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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캐디 지적 무시한 40대 골절상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2.10 12:54 수정 2023.12.10 12:54

캐디, 2심서도 '무죄'
'공 앞으로 나가지 말라'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경훈)가 지난 9일 플레이어가 공을 칠 때 안전을 당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골프 캐디 A씨(44·여)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 플레이어로부터 25~40m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는 B씨(46)에게 뒤로 물러나게 하는 등 제지하지 않아, 플레이어가 휘두른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게 한 혐의다.

한편 플레이어는 수사에서 "캐디가 '사장님 볼 칩니다. 볼 보세요'라고 큰소리로 여러 번 외쳤고, 골프 시작 후 B씨 등이 앞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어, 캐디가 '공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다들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일행들 모두 상당한 실력 수준의 골퍼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플레이어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으로 나가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듣지 않았다. 피고인이 '더 뒤쪽으로 물러나 있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은 '공 칩니다. 공을 보십시오'라고 외쳐 주의를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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