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가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거나 아주 중한 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과 11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한편 피해자는 사회 연령 7.92세 정도로 현실에 대한 변별력이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여학생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특수학교 교사로 하반신을 거의 못 쓰는 1급 지체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A씨는 피해 여학생에게 한번 안아보자며 휠체어에 앉은 자신의 몸을 껴안도록 유도한 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상체에 비비고 문질렀다.
지난 1심은 "제자를 보호하고 지도 할 책임 있는 특수학교 교사임에도 지적장애 여학생을 유인해 범행한 점, 타인 도움 없이 일상 생활 할 수 없는 건강 상태로는 구금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다.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