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5일, 지인에게 수사 사항을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70여만 원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3월, 지인 부탁을 받아 동료 경찰관에게서 취득한 수사 사항을 지인에 알려주고, 그 대가로 70여만 원 상당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