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가 27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권경숙 구의원<사진>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본지 11월 23·20일자 참조>
한편 권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작년 9월까지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 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도시디자인과·경제과·의회 사무과와 총 17건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알려진 수익은 1000여만 원 상당이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권 의원 제명 이유로 "5년이란 시간 동안 수의계약을 한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각 의원의 개인적 판단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제명 결정에 대해 "부당하게 생각하고,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준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