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25일,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린 현수막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씨(50)에게 "다른 물질에 실제로 불이 붙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며 A씨는 지난 1월, 대구 한 도로에 설치된 광고 현수막 중간 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8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손괴한 혐의다.
한편 A씨는 "현수막에 불은 붙였지만 불이 붙은 현수막이 절단돼 땅에 떨어진 직후 잔불을 밟아 불을 껐기 때문에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재판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에서 말하는 '공공의 위험'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침해 할 경우를 말한다"며 "현수막의 다른 부분이나 연결된 나무까지 불이 번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났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불이 붙은 현수막 인근 보도블록에는 그을음이 생기기도 했고 현수막에 대해 아직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