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26일, 가짜 고미술품 등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골동품 판매업자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모 사찰 승려에게, 고려시대 혹은 통일신라시대 무렵 제작된 석불상을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 해, 매수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우선 송금 받는 등 가품인 석불상을 판매하고 모두 16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아울러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게 20세기에 제작된 선승 영정 그림을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속여 1억 3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는 가품인 불상을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2억 70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석 기간 도주했고 실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