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이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기숙사 학생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사감 A(54)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7일,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B(15)군이 친구들과 떠든다고 생각하고 그를 훈계했지만 B군은 자기가 떠든 게 아니라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갔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방에 따라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던 B군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B군이 2층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