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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상속 문제로 다투던 누나 스토킹 혐의 5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3.11.14 15:43 수정 2023.11.14 15:43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가 14일, 상속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누나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가 사고로 숨진 뒤 생긴 피해보상금 분배 등을 놓고 누나 B씨와 갈등해오다, 찾아오지 말라는데도 작년 4∼5월 12차례에 걸쳐 B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문 앞에서 B씨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혐의다.

이에 A씨는, B씨가 피해보상금을 모두 챙겨간 문제 해결과 유산 정리를 위해 이전에도 여러 번 찾아가 B씨와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B씨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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