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집중호우 상습 침수구역인 시가지(삼각지)일원이 환경부 주관 ‘2023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지정돼 하수도 시설 집중 정비에 나선다.
환경부는 상습 침수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공고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는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에 따른 국비(60%)가 투입된다. 올해는 영주시 포함 21개 지역이 지정됐다.
영주시는 이번 중점관리지역 지정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하고 2025년도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160여억 원을 투입해 영일초에서 원당로까지 총연장 3.4km 구간에 노후로 통수능이 부족한 하수도를 개량·개체 해 시가지의 침수 피해를 예방 할 방침이다.
박남서 시장은 “집중호우로 시민의 귀중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침수지역에 대해 이번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사업을 철저히 시행 할 계획이다”며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관리로 ‘재해에서 가장 안전한 영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