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수많은 질곡을 거쳐, 지금까지 왔다. 이젠 민주도 자치서 ‘지방분권과 지방정부’를 추구한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을 행사한다. 법령의 범위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이다. 자치 입법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한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중앙 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된다.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복지 서비스 등 제공이 어렵다.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에 충족하기도 쉽지 않다.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 동력 창출 등 국가·사회적 현안을 지방과 수도권이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자치분권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다.
이철우 경북 지사가 작년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 회장으로 추대된 이후부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결과, 지난 달 27일 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됐다.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닦은 셈이다. 이날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으로 자율적으로 결정·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한다. 국가 관여를 최소화한다. 관련 법 83개, 하위 법령 65개를 일괄로 정비(붙임 정비대상 주요법령)한다.
그 유형은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한다. 법령상 일률적인 기준을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한다. 지자체 추진 정책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사전 승인·협의 및 보고 등 국가 관여를 최소화한다. 법 정비 외에도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을 사전 차단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및 중앙·지방 간 인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의 한 방편으로 자치 입법권 확대를 발표(‘22.7월)했다. 법제처는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22.10월)에서 ‘주요 법령 정비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법제처와 지방4대 협의체 간의 업무협약(‘23.3월)체결로 지방 4대 협의체·법제처·행안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입법권 강화 TF’를 운영해 나간다.
TF단은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를 개선한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제고 및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자치법규의 선제적 향상을 추진한다.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교육에 협업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서 상호간 정책 현안 공유로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연이어 개최된 정책토론회로 K-U시티 프로젝트를 실현한다.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 국가균형발전 인지 예산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도 이철우 경북 지사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어야 능력이 생긴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지방정부와 직·간접적 관련 있는 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심의해야 중앙과 지방의 진정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된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해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철우 경북 지사가 우리의 진정한 민주 발걸음을 앞당기는 것을 말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제 다음 총선이 곧다가온다. 경북도는 모든 의원 출마들에게, 공약화 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