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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부부사진 훼손한 아내, 벌금형 ‘선고유예’

이혜숙 기자 입력 2023.11.08 16:04 수정 2023.11.08 16:04

'동거인' 소리에 발끈 해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이 8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

한편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12일, 자기 집에서 남편 B씨가 자신을 '동거인'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부가 같이 찍은 사진 1장을 문구용 가위로 자르고 3장을 매직펜으로 색칠해 훼손한 혐의다.

재판에서 A씨는 사진에 담긴 추억 가치 훼손이 거의 없고, 추억 가치가 훼손됐더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해 자신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손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행위가 재물에 해당하는 사진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해 물리적 상태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훼손된 사진은 모두 A씨와 B씨 부부에 관한 것으로, A씨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 대상에만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진을 손괴한 것은 잘못이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 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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