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가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으로 A(24)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5일 오전 3시 40분 경, 만취 상태로 대구 달서구 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고 달리다, 마주 오던 차량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전력이 없었으나, 단속되지 않았을 뿐 휴대전화 등을 통해 상습 음주 운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전 당시 자동차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성서서 교통범죄수사팀 김기호 경감은 "도주로 등 CC TV 분석을 통해 차량을 특정하고 주거지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며 "다양한 추적기법을 활용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