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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가 '2023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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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는 6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 조성을 위해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그 동안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으로만 진행돼왔으나 올해는 대면 교육으로 진행했다.
이날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로 초빙된 대구시장애인권익 옹호기관 김인아 관장은 장애와 관련한 올바른 인권의식 확립, 장애 인권 감수성 고취,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등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고, 다름에 대한 존중과 포용의 문화가 더욱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