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수십 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의 1심 징역 6년 선고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1심 판결에 불복, 대구지법 서부지청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 및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 명령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징역 6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 명령은 기각했다.
한편 서부지청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과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