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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결혼 상대 속이려 공무원시험 합격증 위조 2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3.10.30 14:42 수정 2023.10.30 14:42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30일, 공무원 시험 합격 증명서를 위조해 사귀던 여성과 가족에게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컴퓨터를 이용해 작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소방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과 그 가족에게 보여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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