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오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일정에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을 비롯한 국정현안 관련 언급에 관심이 모아진다.이번 국무회의는 지난달 25~29일까지 휴가를 가진 박 대통령이 복귀 후 처음으로 갖는 일정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메시지는 휴가 중 가다듬은 정국구상과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케 할 것으로 보인다.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이다. 휴가 중이던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임기만료를 앞둔 강신명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이철성 경찰청 차장을 내정하며 고위직 인사검증 책임자인 우 수석의 인사검증 결과를 여전히 신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도 우 수석 논란을 정면 돌파한다는 분위기다. 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중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시작된 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 수석은 그대로 간다는 기류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우 수석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우 수석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을 당분간 안고 가기로 한 만큼 그의 거취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언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도 박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란다"고 한 발언이 '우병우 감싸기'로 해석돼 논란이 된 전례가 있어서 메시지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할 전망이다.대신 박 대통령은 안보와 민생을 국무회의 메시지의 키워드로 삼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었던 지난달 28일 울산 십리대숲을 '깜짝 방문'하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진작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대책의 해법으로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면서 국회에 노동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선제조건으로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 논의도 요청할 전망이다.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도 재차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달 12일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년 누리과정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이 추경안 비판을 강화하면서 목표 달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안보와 관련해서는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명분삼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고 국민들이 단합해 빈틈 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할 전망이다. 사드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배가해 줄 것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민생·경제 현안 중 하나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언급 여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린 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앞서 청와대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 직후에 "이 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또 박 대통령은 올해 4월 김영란법에 따른 내수위축 우려가 커지자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실제 (원안) 그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말해 정부 시행령안에서 선물, 식사비, 경조사비 등의 상한액이 크게 완화될 것이란 전망을 낳기도 했다.그러나 헌재의 합헌 판결 이후에 이어진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적극 환영할만하지만 농축수산 및 화훼 관련 업계와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소비위축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섣불리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국회의 법 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김영란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당시 "이 부분은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