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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어린아이 있는 아파트서 강도짓 4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0.30 10:50 수정 2023.10.30 10:50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가 30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8시 5분 경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가 어린 딸과 함께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흉기로 B씨를 위협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5000만 원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당시 B씨는 돈이 없다며 친정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달라 연락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 아버지가 B씨 남편에게 연락했다. 이에 귀가한 B씨 남편과 아파트 경비원에게 A씨 범행이 발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수 천만 원의 빚 독촉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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