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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산시 '주먹질'읍장에 경징계

이혜숙 기자 입력 2023.10.29 13:36 수정 2023.10.29 13:36

피해 호소인 팀장 ‘중징계’

경산시 한 행정복지센터 읍장(5급)의 팀장(6급) 폭행건과 관련해 경북 징계위원회가 당시 읍장은 경징계인 ‘감봉 2월’,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팀장은 중징계 처분인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10일, 9월 18·14일자 참조>

지난 25일 열린 경북도 징계위는 공무원 손상품위 등으로 경산시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행정복지센터 A(57)팀장과 B(51·폭행 이후 읍장 직위해제)사무관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로 다른 징계처분 했다.

A팀장은 직원단합대회를 한 지난 달 8일 오후 10시 경, 울진 기성면 바닷가에서 직속 상관인 당시 B읍장에게 얼굴 등을 맞았다며 조현일 경산시장에게 처벌을 호소하고 병원에 입원했었다.

이에 경산시는 진상조사에 착수, 두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백사장에서 싸움을 한 것으로 결론짓고 경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번에 두 사람의 징계처분 수위가 다른 것은 징계감경 요건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장 유무였다. 아울러 A팀장의 출장비 부당 수령과 단합대회서 성희롱 발언 등도 징계 요구 내용에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은 폭행혐의로 상대방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맞고소를 수사기관에 한 것으로 알려진다.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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