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여 년간 어린 친딸 2명을 성추행한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에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보호관찰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 년에 걸쳐, 당시 초등생 C양 등 친딸 2명에게 폭언·폭행 하고, 성추행한 혐의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장시간 범행했고 성인이 된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법정에서 "딸 들이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A씨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씨는 '남편과 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잠든 A씨 두 눈을 찌르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