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농촌의 소규모 금융기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00여만 원을 강취한 혐의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래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폭력 행위가 있으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A씨는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채무 변제 압박감에 시달리다 잘못된 생각 끝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최대한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두 번 다시 돈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돈에 어떤 욕심도 내지 않겠다"며 "죄가 되는 어떤 일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4시 17분 경, 칠곡의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32만원을 강취한 혐의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마감 시간에 맞춰 농촌의 소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도주했지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피해 현금도 대부분 회수됐으며,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진행 될 예정이다.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