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전화·문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스미싱)’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의심 제보 대응 미흡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 인증절차 강화, 피해 의심 제보 대응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0.10.~2023.9.)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관련 민원은 총 5만 5,430건이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전화·문자금융사기’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전화·문자금융사기’와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