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도시 미관 저해, 방범 문제 대두, 각종 위생 등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는 빈집을 철거하면 세 부담이 경감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 부담을 경감해 빈집 철거를 지원 할 계획이다.
그간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왔다.
’22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2,052호로 이중 도시가 4만 2,356호, 농어촌 8만 9,696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 이유가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세 부담 경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둘째,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셋째,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돼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하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한 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세 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 돼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