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지난 24일, 3차원(3D)설계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사무실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대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판매영업 대행업체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거나 설치 후, 약 7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A씨 사무실 컴퓨터 맥(MAC)주소와 동일 주소가 지난 2012년부터 10여년 간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24회 접속한 사실이 저작권자에게 통보됐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복제, 설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제 설치파일이 복제되고 누가 복제, 설치했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물품을 설계·제조하는 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