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0-2민사부(부장판사 조지희)가 지난 23일 채권자 A씨가 채무자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했다.<관련기사 본지 7월 24·11일자 참조>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구성해 대학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다. 채권자는 평의원회 평의원이며 채무자 이시활 강사는 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경북대는 2월 27일 2023년 제2차 대학평의원회 개최 결과, 채무자 이시활 강사를 과반수 득표한 채무자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채권자 A씨는 "채무자는 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후 올 4월 29일 평의원 임기가 종료됐으므로 임기가 도과, 더 이상 평의원회 의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평의원회 의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평의원회 운영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경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등에 따라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설립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 평의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 단위를 대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재판부는 "평의원 임기 종료시 의장직이 자동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 "평의원회 구성원은 채무자의 평의원 임기 종료 여부와는 별개로 채무자를 임기 2년의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의장직이 자동 상실된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평의원회는 임기와 별개로 임원 임기를 정해 임원을 선출했던 바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의 의사는 채무자를 임기 2년의 의장으로 선출하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채무자가 평의원회 의장으로 직무를 집행함에 명백한 위법이 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