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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모텔에 방화 하려 한 50대 女

이혜숙 기자 입력 2023.10.23 16:22 수정 2023.10.23 16:22

대구지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23일,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29일 오후 5시 경, 휴지를 뭉쳐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후 모텔 복도에 놓아뒀다.

그러나 다행히 불길이 모텔 건물로 번지지 않고 자연 진화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북 한 모텔에 투숙했던 A씨는 주변 음식점 전화번호를 문의하기 위해 1층 안내실에 수 회 전화를 걸었으나, 안내실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투숙 중에 있었으므로 불이 제 때 진화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상당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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