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이 지난 20일, 밀린 월세를 달라는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7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주택 주인 B(71)씨가 밀린 월세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타일 등으로 B씨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어 A씨는 사흘 뒤, B씨가 월세 연체와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슬리퍼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한편 A씨 측은, A씨가 치매 등으로 당시 의사결정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소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B씨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