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이혼한 전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10년 지인을 살해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6일 오전 10시 55분경, 대구 달서에 위치한 피해자 B(67)씨 부동산 사무실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다.
한편 A씨와 B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다. 아울러 A씨는 B씨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해 왔었다.
그러나 A씨가 6년 전 이혼한 전처 이름을 우연히 B씨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발견하면서 불륜관계를 의심했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준비해 둔 흉기로 피해자를 수 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숨졌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 측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원심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