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대부업자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8.01 19:18 수정 2016.08.01 19:18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20대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위험에 대한 안내와 소득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34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해 이러한 내용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대부업체는 현재 자율규제 형식으로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대형 대부업자 중심으로 26곳이 연대보증 폐지에 참여했지만 일부 대부업자는 20대 청년층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악용한 것이다.실제 연대보증 대출이 많은 10곳을 점검한 결과 청년층의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건수가 전체의 27.1%에 달했다.앞으로 대부업자는 연대보증부 대출 취급시 보증인이 20대 청년층일 경우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효력에 대해 사전고지하고 , 보증의사 전화 확인시 연대보증 고지내용을 녹취해야 한다.또 대부중개업자는 중개대출건을 대부업자에게 인계할 때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효력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았음을 증명하는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에 대한 무분별한 연대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 절차도 촘촘해진다.소득증명은 원칙적으로 근무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5년 이상 장기 계약하는 관행도 손본다.20개 대부업자에 대한 점검결과 5년 이상 비중(금액기준)은 1년 새 41.4%, 53.3%, 66.1% 등으로 증가 추세다.일부 대부업자는 계약기간이 다양한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는 달리 원금만기상환방식 등에 대해 계약기간을 5년으로 일괄 적용했다.이에 금감원은 계약기간을 1년, 3년, 5년 등으로 구분하고, 대부 상담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이밖에 시효가 지나서 갚을 필요가 없어진 채권으로 돈을 뜯어내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임민택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장은 "대부업자가 자율적으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토록 우선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이후 현장검사를 실시해 미흡사항을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대부업 TV광고와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대부업 3+1법'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