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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잡아당긴 책장 넘어져 유아 다친 어린이집 원장

이혜숙 기자 입력 2023.10.17 12:15 수정 2023.10.17 12:15

대구지법, 관리소홀로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이 17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 6명을 데리고 연장 보육 중, 5세 유아 B양이 책을 보고 싶다고 하자 책장에서 책을 가져오라고 했다.

당시 교실에는 벽에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책장이 설치돼 있었고 책을 가지러 간 B양은 책장을 잡아당겨 책장이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부딪쳐 코뼈 골절 등으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원장으로 시설을 미리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 책장의 위험 요소를 살피지 않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는, B양이 책장을 잡아당기다 넘어져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B양이 책장 쪽으로 뛰어가다 그대로 얼굴을 부딪친 후 넘어지는 과정에서 책장을 붙잡아 책장이 넘어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책장 하단에 무거운 비품이 없어 책장을 손으로 잡아당기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들어 B양이 책장 또는 책을 잡아당기자 책장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3년 동안 영유아 보육에 종사하면 사회에 공헌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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