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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폭언 못 견뎌 퇴사한 직원에게 '오토바이 부쉈다'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0.16 11:54 수정 2023.10.16 11:54

대구지법, 수리비 요구한 40대에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15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 A씨(4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퇴사한 B씨(23)를 한 모텔로 데려가 12시간 감금하면서 "부수고 간 오토바이 수리비 220만 원을 달라"며 흉기와 주먹을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다.

A씨는 평소 내성적이고 자신을 무서워하는 B씨의 심리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4명의 자녀를 혼자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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