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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상인회 소유 온누리상품권 횡령 전통시장 임원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0.15 14:17 수정 2023.10.15 14:17

대구지법, 벌금 5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이 15일, 상인회가 소유한 온누리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모 전통시장 상인회 전무 A(6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 22일, 새마을금고가 상인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192장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작년 1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1630장(17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한편 A씨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 직책과 범행 경위, 기간, 횟수, 횡령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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