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가 11일, 교통 사망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도주 치사)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3분 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상주 함창읍 주변 도로에서 B(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날아난 혐의다.
한편 A씨는 쓰러진 B씨에 대해 구호 조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사고 현장에 있던 차량 파손품과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과학수사기법을 활용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권세익 상주서 경비교통과장은 "국과수에 혈흔 분석 등 과학적 수사 및 피의자 인식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한 광범위한 수사로 공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황인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