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에서 모두 386개 소, 461품목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9월 4일~27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 위반업체 386개 소(품목 461건)를 적발했다.
한편 위반업체 보다 품목이 많은 것은,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만 1,133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14개 품목 적발건수를 보면 돼지고기(110건), 배추(95), 쇠고기(48), 닭고기(18), 배(2), 밤(2), 사과(1), 마늘(1), 대추(1)등이다. 그 외 잣, 무, 양파, 감자, 계란 등 5품목은 적발 실적이 없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 음식점(213개 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11만 7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 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김장 철에도 소비자가 배추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