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흥해읍 에코프로이엠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지난 7일 오전 9시 56분 경, 근로자 A(72)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A씨는 시공사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신호수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직진하던 지게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