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가 9일,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5일 술에 취한 채 통화하다 다툰 여자 친구를 죽이러 가겠다며 흉기 2개를 들고 거리를 활보했다. 이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흉기로 경찰관을 찌를 듯 협박한 혐의다.
아울러 당시 경찰관이 자신에게 쏜 테이저건에 빗맞은 뒤 경찰을 손으로 밀쳐 폭행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