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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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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광역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설치 전보다 ASF발생이 오히려 1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국힘 임이자 의원(문경.상주.사진)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가 옮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167억원을 투입해 ‘광역 울타리’ 사업을 했다. 울타리 길이만 1,831㎞로 휴전선 철책 길이의 7배에 달한다.
당시 환경부는 업체 33곳과 광역울타리 설치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7곳이 공사를 맡길 수 없는 무허가 업체였다. 무허가 7곳 중 2곳은 계약을 따낸 뒤 사업자 등록을 하기도 했다. 무허가 업체가 공사한 구간은 257㎞, 받아간 금액만 132억 2,400만원에 달한다.
또한, 1,167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긴급성을 이유로 업체들과 모두 수의로 계약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광역울타리가 일부 부실하게 설치된 탓에 지난해 보수 공사 2,719건을 했고 50억 원의 사업비를 썼다.
광역울타리 설치는 멧돼지 등 야생 생물의 이동을 강제로 막는 조치여서 생태계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영향분석이 필요했음에도 사업 실시 전과 후로 이에 대한 조사나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도 않았다.
임이자 의원은 “막대한 예산으로 규정을 어기고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만무하다. 전국을 철책으로 휘둘렀지만 방역엔 구멍이 뚫렸고 피해는 가중됐다”면서 “철책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 파악도 늦었지만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오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