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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법률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3.10.02 17:38 수정 2023.10.03 11:43

국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낚시복합타운 조성 등에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여지도록 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낚시여가특별구역은 낚시 통제구역·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지속해서 줄어드는 낚시 공간을 늘리고, 낚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낚시 관련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마련됐다.

이번에 발의된 낚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특례조항 신설,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불일치 사항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낚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낚시, 여가활동과 휴양 등을 위한 낚시복합타운 조성과 건전한 낚시 문화조성 교육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낚시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낚시 인구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낚시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낚시 통제구역 확대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다”며,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과 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낚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전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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