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성경희)가 25일, 피부 시술을 받다 3도 화상을 입은 A씨(30·여)가 병원장 B씨와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C씨로부터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시술을 받다가 통증을 호소했고 피부에 물집이 생겼다.
이후 C씨가 "매일 내원해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했으나, 의료진을 신뢰하지 못한 A씨는 다른 병원을 찾아 3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시술 해야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 시술로 화상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5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시술시 통증이나 열감 여부를 질문하며 조절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청구 금액의 21%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