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지며 변론이 재개됐다.<관련기사 본지 8월 24일, 2월 15일자 참조>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변론 재개는 검찰이나 피고측의 요청이 있거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변론이 종결된 후 새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 다시 변론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이뤄지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주수 의성군수에게)원심 구형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공사수주 등 대가로 전 의성 공무원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 1심은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4시10분 경 진행될 예정이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