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이 지난 21일 기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영양 지역구 박홍열 전 도의원<사진>을 구속기소 했다.<관련기사 본지 9월 14일자 참조>
또 박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업체 대표 등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1년 2월~2022년 2월까지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의원이 받은 1억 3500만 원을 모두 추징했다.
박 전 의원은 구속 하루 전인 지난 13일 도의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 했다. 김승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