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이 지난 20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30일, 미성년자인 피해자 B(12·여)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려 했으나 부산역에서 부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기차표를 끊어줄 테니 대구로 오라'며 지하철을 이용해 부산역까지 이동하는 방법, 부산역에서 동대구행 KTX 기차를 타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부산역에서 동대구역으로 가는 모바일 승차권을 보내줬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가족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