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 4월 대구 수성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속 공무직 A씨가 징계처분을 받자 민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집회를 가지고 있다.<뉴스1> |
|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일, 대구 수성구가 근로자와 합의 안 된 주말근무 명령을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날 판정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주말 연장근무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속 공무직 A씨에 대한 수성구의 경고 부당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날 경북지방노동위는 "수성구가 A씨에게 주말과 연장근무를 명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 2020년 상사가 지시한 주말 근로 명령을 거부한 A씨에 대해 '소속 기관장은 공무 수행상 필요시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라 경고처분을 내렸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