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이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목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 23일 오전 3시 26분 경, 전도 목적으로 피해자 B(41·여)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가게 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올 5월 15일 오후 10시 10분 까지 14회에 걸쳐 가게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한 혐의다.
A씨는 교회 목사로 지난 2021년 11월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믿어라"며 전도 해 왔다. 피해자는 음식점에 찾아오지 말 것을 수 회 이야기하고 출입문에 '새벽 시간에는 불안해 문 두드리지 말라'는 메모를 붙였던 것 알려진.
재판부는 "방문 시각, 횟수 및 기간,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력범죄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