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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달성, 4개 골프존파크·골프존 본사 시정명령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9.19 13:22 수정 2023.09.19 13:22

공정위, 가격경쟁 막으려 골프존 본사 개입

대구 달성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의 가격을 담합한 ㈜골프존과 점주들이 19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골프존 가맹본부와 대구 달성(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골프존파크' 가맹점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지역 스크린골프장 업체는 지난 2021년 8월 기준 총 14개로, 이 중 골프존 가맹점은 7개(50%)며 이번 담합사건에 관여한 가맹점은 4개(28.6%)다.

지난 2021년 5월 신규로 개업한 골프존 가맹점주는 인근 골프존 가맹점의 쿠폰발행 등 판촉활동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가맹본부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일부 가맹점은 '10회 이용시 1회 무료'등의 쿠폰을 지급했다. 또 할인된 가격으로 10~30회 쿠폰도 판매했다.

이에 골프존 가맹본부는 6개 가맹점에 요금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 할 것을 공지했고, 이 중 4개 가맹점이 참석했다.

이어 골프존 본사와 4개 가맹점은 지난 2021년 8월 10일 모임을 갖고 쿠폰 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4개 가맹점은 모임 이후 기존 쿠폰을 회수하고 신규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인 가격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며 "소비자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 시 엄중 제재해 관련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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