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서영배)가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대구역 인근 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7억 57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원청 회사에서 공사 기성금을 지급 받고, 근로자 313명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추석 전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