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이 18일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 B씨와 짜고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터넷은행을 통해 청년 전세대출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청년들에게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한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직접적 금전 피해를 주고 청년전세대출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청년의 기회를 박탈해 제도의 목적을 해쳤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