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부대 취업 사기로 1억 8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5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북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2021년까지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이용,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다.
한편 A씨는 "미군 부대에서 오래 일하면 미국 시민권이 나온다. 자녀나 조카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 접근, 취업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1명 당 최소 1000만 원, 최대 3500여만 원을 가로챘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모두 8명, 피해 금액은 1억 8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지난 15일, 대구 주한미군 캠프 워커 인근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고소장이 접수된 후 주한미군 부대에서 자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기소됐다.
한편 A씨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