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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헤어진 女에 수 백 차례 전화 건 8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9.14 14:45 수정 2023.09.14 14:45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 70대 여성 B씨가 원치 않는데도 지난 5월 31일부터 20여 일간 374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 5차례 찾아간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밤 낮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스토킹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와 약 23년간 교제해 왔었고, 향후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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