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가 지난 13일, 면허 없이 봉침을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부터 한 달간 봉침 홍보 현수막을 보고 찾아온 B씨에게 봉침을 놓고 2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의료법에는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