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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선거법 위반'혐의 이태훈 달서구청장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9.10 11:54 수정 2023.09.10 11:54

검찰, 벌금 400만 원 구형

검찰이 지난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난 2021년 11월 24일 달서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A씨와 식사를 하며 "3선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4만 1500원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또한 지난 2018년 3월 18일에는 A씨가 준비해 온 강아지 모델과 함께 선거 공보물 촬영하며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견주에게 납부하게 한 혐의다.

최후변론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변호인은 "돈을 받았다는 A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결코 A씨에게 20만 원을 준 적이 없는 점, 낙마시키려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A씨가 선관위에 진술한 점, 기자 등에게 식사 제공은 의례적인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점,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허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증명이 없거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고소인 A씨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저를 낙마시키기 위해 공작을 펼쳤다"며 "소고깃 값을 준 적도 없고 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다. 이 사건은 정치·선거 공작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한편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된다.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제한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6일 오전 9시50분 경 진행될 예정이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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